노인장기요양보험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을때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항목에 대해서 궁금했었다.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때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인가? 아니면 내가 부양한다고 등록한 부모님을 위한 보험인가? 긴가민가 했다.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아래 블로그 글에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 수 있었다.
https://m.blog.naver.com/flyali/222906500020
요약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분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여금 성격의 보혐료였다.
취지에 공감을 했고, 내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나에게 다시 도움이 되는 지출이라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10만원을 기부 하면, 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고, 30% 한도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지역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은 무조건 하는게 좋을것 같다.
연금저축계좌, IRP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나 IRP 를 활용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잘 몰라서 이번에 정리해본다.
https://www.youtube.com/watch?v=VWupRkq5gmc
이 영상을 보고 정리해봤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자금을 넣은뒤 해당 자금으로 ETF나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을 운용해서 수익금을 낸다. 이 수익금은 다시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한다. 이렇게 장기간 자금 저축과 투자, 투자로 얻은 수익을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노후 생활 대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연금저축계좌이다. 저축한 돈을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매달 받을 수 있다.
연령이나 소득제한이 없이 개설할 수 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연금이다. 퇴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저축한 자금과 해당 자금으로 운용한 투자 수익을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좌이다.
IRP, 연금저축에 쌓인 돈 + 수익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
장점
강제로 하게 되는 저축
저축하고 투자한 금액을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 및 저축이 된다.
과세 이연 혜택
투자를 통한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나는 경우 그 즉시 해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 경우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되고, 받는 시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
나이 (연금 수령일 당시) | 세율 |
---|---|
54세 이상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만약 주식 배당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래는 15.4% 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RP 를 통해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동안 배당 소득 100% 로 다시 저축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음), 나중에 최대 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좋다.
세액 공제 혜택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매년 연금저축 + IRP 포함해서 1,800 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 저축 600 만원, IRP 900 만원. 하지만 연금 저축 + IRP 합해서는 900만원이 최대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연금 저축 600 만원, IRP 900 만원 넣는다고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900만원까지만 된다는 얘기)
- 세액 공제율 : 16.5%. 만약 연금 저축 + IRP 합해서 900만원까지 채워놨다면 900 * 0.165 = 148.5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초과
-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위와 동일
- 세액 공제율 : 13.2%. 만약 연금 저축 + IRP 합해서 900만원까지 채워놨다면 900 * 0.132 = 118.8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과 IRP 차이점
- 투자가능상품
- 연금저축계좌 : 현금, 연금펀드, ETF, 리츠 (위험자산)
- IRP : 현금, 연금펀드, ETF, 리츠 (위험자산) / 예금, RP, ESL (안전자산). 위험 자산은 최대 70% 만 가능하고, 안전 자산은 최소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함.
- 중도 인출
- 연금저축계좌 : 세액 공제 안받은 원금은 세금 없이 출금 가능.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토해내고 출금할 수 있음. 이 세율은 급여에 상관없이 동일. 만약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 공제를 13.2% 만 받았지만 중도인출 할때는 16.5% 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 손해임.
- IRP :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 (요양, 개인 회생, 파산, 천재지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의 경우에만 인출 가능하고, 역시 세액 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함)
주의사항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48.5 만원이지만 결정 세액(세금으로 내야한다고 계산된 총 금액)이 이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결정 세액이 40만원인 경우 연금 저축이나 IRP 에 최대 한도로 저축했다고 했을때 결정 세액은 0원이 된다. 이때 발생한 차이인 108.5 만원을 현금으로 받는게 아님!
'진곰의 하루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암 수술 이후 관리 (1) | 2025.03.08 |
---|---|
로봇들과 함께하는 스타벅스 네이버 1784점 (9) | 2023.10.09 |
[소비기록] 런드리고 서비스 이용기 (0) | 2023.06.15 |
음력의 원리 (0) | 2022.04.12 |
프리타타 만들기 (0) | 2021.10.24 |